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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
- 작성일2023-08-16 09:56
- 조회수22,906
- 담당자최영은
- 연락처044-202-3057
-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
- 제.개정 구분 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3-08-16
- 발령번호제2023-150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0호
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?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, 제8조,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?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
2023. 8. 16.
보건복지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