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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

  • 작성일2023-08-16 09:56
  • 조회수12,726
  • 담당자최영은
  • 연락처044-202-3057
  •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
  • 제.개정 구분 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3-08-16
  • 발령번호제2023-150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0호

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?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, 제8조,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?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


2023. 8. 16.

보건복지부장관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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