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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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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4-123호 |
[고시]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|
2024-06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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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23호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3조제3항, 제23조제1항 및 제3항, 제24조제2항, 제28조제2항, 제35조의5제3항, 제38조제6항 및 제7항, 제39조제1항 및 제3항,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, 제11조, 제12조, 제18조, 제22조,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289호, 2023.1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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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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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3-289호 |
[고시]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|
2023-12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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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89호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3조제3항, 제23조제1항 및 제3항, 제24조제2항, 제28조제2항, 제35조의5제3항, 제38조제6항 및 제7항, 제39조제1항 및 제3항,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, 제11조, 제12조, 제18조, 제22조,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301호, 2022.1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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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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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301호 |
[고시]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|
2022-12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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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3조제3항, 제23조제1항 및 제3항, 제24조제2항, 제28조제2항, 제35조의5제3항, 제38조제6항 및 제7항, 제39조제1항 및 제3항,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, 제11조, 제12조, 제18조, 제22조,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219호, 2022.9.2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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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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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2-219호 |
[고시]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|
2022-09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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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9. 27. 오후 3:30, 오기사항 수정 완료
최초 공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에서 오기가 발생하여
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재공지 합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19호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3조제3항, 제23조제1항 및 제3항, 제24조제2항, 제28조제2항, 제35조의5제3항, 제38조제6항 및 제7항, 제39조제1항 및 제3항,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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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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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324호 |
[고시]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|
2021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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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12.27. 오후 14:51, 오기사항 수정 완료
전문에서 행정예고 되었던 일부개정문과 다르게 전문에서 오기가 발생하여 수정하여 재공지(2021.12.27. 오후 14:51) 합니다.
(일부개정 문서는 변동 없음)
제18조(방문요양 급여비용)
(수정 전)
가-8
240분 이상
61,590
(수정 후)
가-8
240분 이상
.. |
16 |
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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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19호 |
[고시]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 |
2021-04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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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19호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3조제3항, 제23조제1항 및 제3항, 제24조제2항, 제28조제2항, 제35조의5제3항, 제38조제6항 및 제7항, 제39조제1항 및 제3항,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, 제11조, 제12조, 제18조, 제22조,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「장기요양급여 제공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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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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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298 |
[고시]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|
2020-12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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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.
시행일: 2021.1.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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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
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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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43 |
[고시]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|
2020-07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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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.
-시행일 : 2020년 7월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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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
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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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309 |
[고시]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|
2019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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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.
-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 |
12 |
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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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284 |
[고시]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|
2018-12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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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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