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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3-11-16 18:24
  • 조회수5,046
  • 담당자김보경
  • 연락처044-202-2456
  •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3-11-16
  • 발령번호제2023-217호

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5항에 의한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176호, 2023. 9.2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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