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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일부개정
- 작성일2023-11-16 18:24
- 조회수5,046
- 담당자김보경
- 연락처044-202-2456
-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3-11-16
- 발령번호제2023-217호
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5항에 의한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176호, 2023. 9.2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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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_8차 및 9차 반영.hwpx ( 62.79KB / 다운로드 410회 / 미리보기 267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-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_9차반영.pdf ( 328.15KB / 다운로드 746회 / 미리보기 371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-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_8차 및 9차 반영.pdf ( 488.95KB / 다운로드 916회 / 미리보기 281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