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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
- 작성일2023-11-20 10:35
- 조회수5,882
- 담당자유미정
- 연락처044-202-2685
-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3-11-20
- 발령번호고시 2023-213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13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00호, 2023.10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3년 11월 20일
보건복지부장관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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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제2023-213호, 2023.12.1)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(안)_수정.hwpx ( 53.71KB / 다운로드 732회 / 미리보기 863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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