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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- 작성일2024-02-07 13:29
- 조회수3,876
- 담당자민승철
- 연락처044-202-2686
-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02-07
- 발령번호제2024-22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2호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8호, 2024.1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4년 2월 7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: 하복부, 비뇨기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명확화
○ 시행일 : 2024. 3. 1.
○ 문의 : 지역의료정책과(044-202-2682, 2686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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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제2024-22호) 초음파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(전체합본).hwpx ( 284.32KB / 다운로드 475회 / 미리보기 251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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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제2024-22호) 공통,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관련 질의응답(개정).pdf ( 59.57KB / 다운로드 300회 / 미리보기 207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- (제2024-22호) 초음파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(전체합본).pdf ( 682.39KB / 다운로드 2024회 / 미리보기 196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