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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4-05-08 18:10
  • 조회수935
  • 담당자문현진
  • 연락처044-202-2718
  • 담당부서보험정책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4-05-08
  • 발령번호고시 제2024-81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81

 

국민건강보험법10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31항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53)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202458

보건복지부장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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