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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
- 작성일2024-05-08 18:10
- 조회수4,262
- 담당자문현진
- 연락처044-202-2718
- 담당부서보험정책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05-08
- 발령번호고시 제2024-81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81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「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53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24년 5월 8일
보건복지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