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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4-05-08 18:11
  • 조회수776
  • 담당자문현진
  • 연락처044-202-2718
  • 담당부서보험정책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4-05-08
  • 발령번호고시 제2024-82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82

 

국민건강보험법7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방법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15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458

보건복지부장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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