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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(질의응답추가)
- 작성일2024-05-10 11:07
- 조회수8,583
- 담당자오혜인
- 연락처044-202-2737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05-10
- 발령번호제2024-85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85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8호, 2024.4.2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4년 5월 10일
보건복지부장관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○ 주요내용
- 관상동맥중재시술 수가 개선
-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
-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 적용
(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제2022-150호, 2022. 6. 23.)
- 인공지능기반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비급여 적용
(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제2023-78호, 2023. 4. 27.)
-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 상대가치점수 조정
○ 시행일: 2024. 6. 1.
○ 문의: 보험급여과 044-202-2737, 2741 (관상동맥중재시술, 신의료기술 등, 풍선소장내시경출혈지혈법)
보험급여과 044-202-2743 (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)
※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급여기준 질의응답(안)은 행정예고 종료 후 발령 시 최종본 재안내 예정입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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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2024-85호, '24.5.10.)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(안).hwpx ( 85.09KB / 다운로드 665회 / 미리보기 410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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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2024-85호, '24.5.10.)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(안).pdf ( 236.82KB / 다운로드 1088회 / 미리보기 345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