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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연장 알림(고시아님)
- 작성일2024-06-07 14:36
- 조회수2,299
- 담당자양시호
- 연락처044-202-2756
- 담당부서보험약제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06-07
- 발령번호고시아님
- 1. 관련
- 가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-162(2024.5.14.) '행정처분 알림'
- 나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1904(2024.5.21.), 1922(2024.5.21.)
- 다.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(2024.5.21.), 제14부 결정(2024.6.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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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취소 결정(사유: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) 및 서울행정법원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('24.5.21.)으로 급여중지 해제 안내한 붙임 의약품(티오스팔피주 15mg, 100mg, 동인제약)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('24.6.7.)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중지 해제를 연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허가취소처분 효력 정지일인 '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'까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유지되며,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
붙임: 급여중지 해제 연장 품목 1부. 끝.
(이전 해제 알림 시 목록과 동일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