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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」제정
- 작성일2024-06-10 14:01
- 조회수1,532
- 담당자문현진
- 연락처044-202-2718
- 담당부서보험정책과
- 제.개정 구분 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06-10
- 발령번호제2024-105호
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105호
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
「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2024년 6월 10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내용
가.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하한액을 월 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함(안 제2조)
나. 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건강보험 체납처분 유예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6개월간 유예하고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3조)
시행일 : 2024.7.1.
관련 문의 : 보험정책과(044-202-27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