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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- 작성일2024-07-11 17:42
- 조회수3,831
- 담당자오혜인
- 연락처044-202-2737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07-11
- 발령번호제2024-136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136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2호, 2024.6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4년 7월 11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□ 주요내용
○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심평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포함·확대함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
□ 시행일: 2024. 7. 17.
□ 문의: 보험급여과 044-202-2737, 2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