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

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4-08-29 16:59
  • 조회수3,714
  • 담당자오혜인
  • 연락처044-202-2737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4-08-29
  • 발령번호제2024-176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176호 
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3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73호, 2024.8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
2024년 8월 29일 

보건복지부 장관 
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


□ 주요내용

  ○ 약물 및 독물 세부 검사항목에 Adalimumab 추가 신설

  ○ F-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 사용하는 약제(도파에프주사)의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행위 급여기준 개정


□ 시행일: 2024. 9. 1.


□ 문의: 보험급여과 044-202-2737, 2741

첨부파일
  • hwpx 첨부파일 ★(2024-176호, 8.29.)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x ( 59.27KB / 다운로드 404회 / 미리보기 238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pdf 첨부파일 ★(2024-176호, 8.29.)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pdf ( 232.19KB / 다운로드 203회 / 미리보기 175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