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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4-09-30 11:56
  • 조회수1,689
  • 담당자이정우
  • 연락처044-202-2684
  •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4-09-30
  •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196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96호 


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93호, 2024.09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


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 




   ○ (주요 내용) 'CHEST TUBE & BOTTLE 일체형(배기용)’급여기준 삭제



   ○ 시행일 


    - 2024.10.1




   ○ 문의


    - 지역의료정책과  044 202 2684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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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pdf 첨부파일 (제2024-196호, 2024.09.30) 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」 일부개정.pdf ( 135.15KB / 다운로드 127회 / 미리보기 99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