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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 개정
- 작성일2024-10-31 16:42
- 조회수3,229
- 담당자김도한
- 연락처044-202-2689
-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12-01
-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29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29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21호, 2024.10.29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
-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'혈소판기능검사-혈소판응집능검사[일반면역검사(간이검사)]-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' 항목의 적용일, 평가주기,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
-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'혈소판기능검사-혈소판응집능검사[일반면역검사(간이검사)]-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' 항목의 적용일, 평가주기,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
-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'경피적 냉동제거술[유도료 별도 산정]-간암' 항목의 적용일, 평가주기,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
-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'경피적 냉동제거술[유도료 별도 산정]-근골격계 종양' 항목의 적용일,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
-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'간암 냉동제거술[유도료 별도 산정]' 항목의 적용일, 평가주기,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
-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'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' 항목의 적용일,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
○ 시행일
- 2024.12.1.
○ 문의
- 지역의료정책과 044-202-26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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