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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안내
- 작성일2024-11-29 17:31
- 조회수563
- 담당자김충열
- 연락처044-202-2754
- 담당부서보험약제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11-29
- 발령번호제2024-246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46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35호(2024. 11. 22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4년 11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Ⅱ. 약제 “[219] Mavacamten 경구제(품명: 캄지오스캡슐 2.5밀리그램 등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634] Albumin 주사제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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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별지. 신설 및 변경 급여기준.hwpx ( 68.51KB / 다운로드 78회 / 미리보기 51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- 「캄지오스캡슐 급여기준」 관련 질의응답.hwpx ( 50.11KB / 다운로드 72회 / 미리보기 42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-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고시.pdf ( 231.88KB / 다운로드 41회 / 미리보기 33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- 별지. 신설 및 변경 급여기준.pdf ( 366.98KB / 다운로드 40회 / 미리보기 33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- 「캄지오스캡슐 급여기준」 관련 질의응답.pdf ( 109.91KB / 다운로드 40회 / 미리보기 27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