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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4-11-29 18:33
  • 조회수434
  • 담당자오혜인
  • 연락처044-202-2737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4-11-29
  • 발령번호제2024-247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47호 
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30호, 2024.10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
2024년 11월 29일 

보건복지부 장관 
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


□ 주요내용

   - 검체검사 질 가산 보수교육 이수 적용기간 확대

   -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-감마[정밀면역검사] 급여대상 확대

   -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행위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

   - 삼차원 빈맥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급여대상 확대


□ 시행일: 2024. 12. 1.

※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개정규정은 2025. 4. 1. 시행


□ 문의: 보험급여과 044-202-2737, 2741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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