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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- 작성일2024-11-29 18:48
- 조회수258
- 담당자오혜인
- 연락처044-202-2737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11-29
- 발령번호제2024-248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48호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3항에 의한 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(제2024-228호, 2024.10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4년 11월 29일
보건복지부 장관
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□ 주요내용
- 별지 서식(제2호, 제3호서식) 명칭 변경(요양급여 승인신청서→요양급여 신청서)
- 위원회 명칭 변경(요양급여 심의위원회→사전심사분과위원회)
- 별지 서식 현행화(별지 제1호~제3호 서식)
□ 시행일: 2024. 12. 1.
□ 문의: 보험급여과 044-202-2737, 2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