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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고시 제2024-222호) 집행정지 안내
- 작성일2024-12-02 14:44
- 조회수3,318
- 담당자이정우
- 연락처044-202-2684
-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12-02
- 발령번호고시아님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고시 제2024-222호)
집행정지 안내
20'24년 10월 29일 고시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시행일 2024.12.1.)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(2024.11.29.)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위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(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) 붙임의 고시(제2024-222호)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, 변경 전 급여기준 적용됩니다.
*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
붙붙임 고시 2024-2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.
(문의)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