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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4-12-03 17:30
  • 조회수6,050
  • 담당자김준혁
  • 연락처044-202-2743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4-12-03
  • 발령번호제2024-250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50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42호, 2024.11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4123

보건복지부장관


가. 주요 개정사항


  ○ (의원) 초·재진 진찰료 인상


  ○ (병원) 

  

    - 수술·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·공휴 가산 확대


    -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


    -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급 요양기관 확대 적용



나. 시행일 : 2025. 1. 1.

첨부파일
  • hwpx 첨부파일 (제2024-250호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안.hwpx ( 81.3KB / 다운로드 1184회 / 미리보기 786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pdf 첨부파일 (제2024-250호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안.pdf ( 205.11KB / 다운로드 905회 / 미리보기 540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