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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19-254호) 집행정지 안내
- 작성일2024-12-04 11:14
- 조회수2,900
- 담당자양시호
- 연락처044-202-2756
- 담당부서보험약제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12-04
- 발령번호고시아님
1. 관련
가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254호, 2019.11.28.)
나. 서울고등법원 제11-1행정부 결정(2024.11.20.)
2. 2019.11.28. 고시 상한금액표(제2019-254호) [별표1]의 별지3 및 별지4 중 붙임의 의약품(시노비안주)에 대해 법원의 상한금액인하 집행정지 결정(2022.12.22.)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
- 서울고등법원(2심)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*(2024.11.20.)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2025.3.31.(월)까지(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)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,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(붙임파일 참고)
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