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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
- 작성일2024-12-11 18:42
- 조회수1,906
- 담당자유승연
- 연락처044-202-3504
-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12-11
- 발령번호고시 2024-251호
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251호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
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141호, 2022. 6. 1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.발령합니다.
2024년 12월 11일
보건복지부장관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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