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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 안내
- 작성일2025-01-10 10:48
- 조회수397
- 담당자이진화
- 연락처044-202-3323
-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5-01-10
- 발령번호2025-17호
「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 안내
「장애인연금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「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17호, 2025. 1. 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