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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」

  • 작성일2025-01-13 09:26
  • 조회수1,192
  • 담당자김선태
  • 연락처044-202-3678
  • 담당부서기초연금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5-01-13
  • 발령번호2025-4호

「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 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

「기초연금법」제5조에 의한 「기초연금 지급대상자 선정기준액, 기준연금액 및 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4호, 2025.1.13.)」를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5년 1월 13일

보건복지부장관

첨부파일
  • pdf 첨부파일 (개정) 「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」.pdf ( 109.66KB / 다운로드 429회 / 미리보기 279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