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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비의 의료급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
- 작성일2025-02-04 18:22
- 조회수1,583
- 담당자이선미
- 연락처044-202-3096
-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5-02-04
-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6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6호
요양비의 의료급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
「의료급여법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「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32호, 2024.2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2025년 2월 4일
보건복지부장관
*(주요 개정 내용)
- 임신 중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
- 당뇨병 명칭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맞추어 개정 등
*(시행일) 2025.2.4.(화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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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 제2025-26호)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및 별표.zip ( 751.88KB / 다운로드 209회 / 미리보기 93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