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  • 작성일2025-03-14 09:57
  • 조회수3,493
  • 담당자이시은
  • 연락처044-202-2665
  •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5-03-14
  • 발령번호제2025-48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48호

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」 일부개정안

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」 [별표1]에 대하여 다음과 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*시행일 : 2025.3.14.

2025년 3월 14일

보건복지부장관

첨부파일
  • hwpx 첨부파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(제2025-48호).hwpx ( 230.79KB / 다운로드 724회 / 미리보기 575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pdf 첨부파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(제2025-48호).pdf ( 3.51MB / 다운로드 587회 / 미리보기 415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pdf 첨부파일 (참고) 일부개정 고시 별표1 변경사항 표기.pdf ( 3.48MB / 다운로드 730회 / 미리보기 548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