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
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고시 제2021-125호에 대한) 정정고시 안내
- 작성일2025-04-14 17:49
- 조회수2,070
- 담당자김충열
- 연락처044-202-2754
- 담당부서보험약제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5-04-14
- 발령번호제2025-65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65호
?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? 제22조제1항 및 ?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? 제8조제2항에 따른 ?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?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125호(2021.4.23.))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025년 4월 14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정정고시
?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?(고시 제2021-125호, 2021.4.23.) “별지5”의 변경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.
/ / / 붙임 참조 / / /
부 칙
이 고시는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