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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고시 제2021-125호에 대한) 정정고시 안내

  • 작성일2025-04-14 17:49
  • 조회수2,070
  • 담당자김충열
  • 연락처044-202-2754
  • 담당부서보험약제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5-04-14
  • 발령번호제2025-65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65호


?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? 제22조제1항 및 ?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? 제8조제2항에 따른 ?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?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125호(2021.4.23.))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
2025년 4월 14일

보건복지부장관
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정정고시


?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?(고시 제2021-125호, 2021.4.23.) “별지5”의 변경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.


/ / / 붙임 참조 / / /



부   칙


이 고시는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
첨부파일
  • hwpx 첨부파일 정정고시(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)_전문_보건복지부 제2021-125호 고시의 정정.hwpx ( 37.59KB / 다운로드 376회 / 미리보기 389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pdf 첨부파일 정정고시(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)_전문_보건복지부 제2021-125호 고시의 정정.pdf ( 90.77KB / 다운로드 363회 / 미리보기 338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