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5-04-23 14:21
  • 조회수1,264
  • 담당자문현진
  • 연락처044-202-2718
  • 담당부서보험정책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5-04-23
  • 발령번호제2025-70호

보건복지부고시 2025-70

 

「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49)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 

2025년 4월 23

보건복지부장관


              「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


가. 주요 개정사항 : 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산정특례 기간이 5년인 상병의 중증, 희귀질환자를 본인확인 예외대상으로 추가하여 진료편의 제고


나. 시행일 : 2025. 7. 1.


다. 문의 : 보험정책과(044-202-2718)

첨부파일
  • pdf 첨부파일 (제2025-70호, 4.23.)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.pdf ( 117.79KB / 다운로드 291회 / 미리보기 230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pdf 첨부파일 (제2025-70호, 4.23.)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전문.pdf ( 150.44KB / 다운로드 219회 / 미리보기 107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