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
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
- 작성일2025-04-23 14:21
- 조회수1,264
- 담당자문현진
- 연락처044-202-2718
- 담당부서보험정책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5-04-23
- 발령번호제2025-70호
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70호
「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49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25년 4월 23일
보건복지부장관
「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
가. 주요 개정사항 :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산정특례 기간이 5년인 상병의 중증, 희귀질환자를 본인확인 예외대상으로 추가하여 진료편의 제고
나. 시행일 : 2025. 7. 1.
다. 문의 : 보험정책과(044-202-27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