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
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- 작성일2025-04-29 20:32
- 조회수3,029
- 담당자김도한
- 연락처044-202-2689
-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5-05-01
-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- 77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77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60호, 2025.3.31)」 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5년 4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