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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3-11-21 17:36
  • 조회수4,787
  • 담당자송서현
  • 연락처044-202-2737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3-11-21
  • 발령번호2023-219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219

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05호, 2023.11.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3년 11월 21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
○ 주요내용 :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특정기호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신설

○ 시행일 : 2023. 12. 1.

○ 문의 

  - 명세서 작성 등 청구 관련 : 보험급여과 044-202-2737, 2741

  -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: 아동권리과 044-202-3443/3444


※ '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' 전체 지침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, [보건복지부 홈페이지 > 정보 > 사업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(제2023-219호)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(자립준비청년).hwp ( 110KB / 다운로드 438회 / 미리보기 336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pdf 첨부파일 (제2023-219호)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(자립준비청년).pdf ( 387.36KB / 다운로드 351회 / 미리보기 243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pdf 첨부파일 ★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 안내(요양기관용).pdf ( 411.88KB / 다운로드 311회 / 미리보기 160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