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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- 작성일2023-11-21 17:36
- 조회수4,787
- 담당자송서현
- 연락처044-202-2737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3-11-21
- 발령번호2023-219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219호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05호, 2023.11.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3년 11월 21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○ 주요내용 :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특정기호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신설
○ 시행일 : 2023. 12. 1.
○ 문의
- 명세서 작성 등 청구 관련 : 보험급여과 044-202-2737, 2741
-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: 아동권리과 044-202-3443/3444
※ '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' 전체 지침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, [보건복지부 홈페이지 > 정보 > 사업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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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제2023-219호)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(자립준비청년).pdf ( 387.36KB / 다운로드 351회 / 미리보기 243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- ★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 안내(요양기관용).pdf ( 411.88KB / 다운로드 311회 / 미리보기 160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