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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3-12-26 10:13
  • 조회수1,106
  • 담당자장택용
  • 연락처044-202-3331
  •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3-12-22
  • 발령번호고시: 제2023-257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 - 257

 
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257, 2023.12.2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41222

보건복지부장관
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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