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

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3-12-26 14:02
  • 조회수895
  • 담당자우지현
  • 연락처044-202-3057
  •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3-12-26
  • 발령번호2023-251

보건복지부고시 2023-251

 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298, 2022. 12. 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 

20231226

보건복지부장관


첨부파일
  • hwpx 첨부파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.hwpx ( 27.21KB / 다운로드 203회 / 미리보기 140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pdf 첨부파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.pdf ( 238.48KB / 다운로드 274회 / 미리보기 162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