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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

  • 작성일2023-12-29 09:31
  • 조회수5,428
  • 담당자손옥연
  • 연락처044-202-3505
  •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3-12-29
  • 발령번호제2023-289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89

 

노인장기요양보험법13조제3, 23조제1항 및 제3, 24조제2, 28조제2, 35조의53, 38조제6항 및 제7, 39조제1및 제3,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, 11, 12, 18, 22, 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301, 2022.12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31229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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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hwpx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-전문.hwpx ( 227.76KB / 다운로드 427회 / 미리보기 172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pdf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-전문.pdf ( 848KB / 다운로드 504회 / 미리보기 133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