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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 발령

  • 작성일2023-12-29 09:40
  • 조회수1,153
  • 담당자성채은
  • 연락처044-202-3678
  • 담당부서기초연금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3-12-29
  • 발령번호제2023-264호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- 264

 

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

 

기초연금법3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264, 2023.12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 

20231229

보건복지부장관


첨부파일
  • pdf 첨부파일 (개정안) 「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고시안.pdf ( 179.4KB / 다운로드 344회 / 미리보기 246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pdf 첨부파일 (개정전문) 「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」.pdf ( 187.71KB / 다운로드 618회 / 미리보기 129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