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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4-02-05 10:56
  • 조회수1,441
  • 담당자신은식
  • 연락처044-202-2513
  • 담당부서질병정책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4-02-01
  • 발령번호고시 제2024-21호

1. 개정이유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187호) 유방촬영의 분류 변경사항 반영
* (분류변경)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→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

2. 주요내용
가.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(다127(G2702)→다222가(HA181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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