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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2-117호) 집행정지 연장 안내

  • 작성일2024-02-06 20:02
  • 조회수1,283
  • 담당자김충열
  • 연락처044-202-2754
  • 담당부서보험약제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4-01-31
  • 발령번호고시아님

1. 관련

  가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117호, 2022.5.4.)

  나.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 2024아10487, "집행정지 인용 결정(2024.1.31.)"


2. 서울행정법원에서 동아ST(주) 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72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급여정지 처분( 2022.5.4.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)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*함을 통보('24.1.31)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
  * 1심(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641) 사건의 항소심(2심, 진행 중)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"급여 적용"이 유지됨.


붙임  집행정지 연장 대상 약제 목록 1부.  끝.


첨부파일
  • pdf 첨부파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2-117호) 집행정지 연장 안내.pdf ( 241.24KB / 다운로드 216회 / 미리보기 213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xlsx 첨부파일 고시(2022-117호) 집행정지 목록 72품목(동아에스티) 집행정지 인용(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 2024아10487_'24.1.31.).xlsx ( 16.64KB / 다운로드 344회 / 미리보기 295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