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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- 작성일2024-02-22 17:27
- 조회수1,244
- 담당자전종현
- 연락처044-202-2928
- 담당부서의료정보정책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02-22
- 발령번호고시:2024-132
「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(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132호, 2024. 2. 22.)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「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2월 22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내용
가. 인증 신청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나. 인증 신청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조치를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
다.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인증기준과 인증을 획득한 시점의 인증기준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2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 신설
라. 인증 심사원 자격 조건에 인증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기준 신설
행정예고 기간: 2024.2. 22. ~ 2024. 3. 13.
시행일 : 2024. 3.15.
문의: 의료정보정책과 044-202-2928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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