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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」일부개정 안내

  • 작성일2024-03-20 10:43
  • 조회수1,109
  • 담당자김유나
  • 연락처044-202-2735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4-03-20
  • 발령번호고시: 2024-52호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- 52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1조제3항, 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, 별표 7 및「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제12조제1항에 의한「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208호, 2023.11.1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4년 3월 20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」일부개정

「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08호, 2023.11.13.)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.

1. 제품군별 급여제품 중 다음 제품을 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○ 제품군 Ⅳ(111만원 초과)

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-연번, 제품코드, 제품명, 형태, 가격, 업체명으로 구성된 표
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형태 가격(원) 업체명
55 D22108045004 Ponto 4 골도형 4,000,000 디만트코리아㈜
56 D22108165001 Baha 5 Power 골도형 5,110,000 코클리어코리아㈜

부      칙

제1조(시행일) 이 고시는 2024년 3월 25일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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