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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1-223호) 집행정지 연장 및 해제 안내(고시아님)
- 작성일2024-07-24 16:16
- 조회수1,971
- 담당자양시호
- 연락처044-202-2756
- 담당부서보험약제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07-24
- 발령번호고시아님
1. 관련
가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223호, 2021.8.26.)
나. 서울고등법원 제6-2행정부 결정(2024.7.24.)
2. 2021.8.26.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제2021-223호) [별표1]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(스모프카비벤주 등 11품목,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(주))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(2022.11.25.)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
-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(2024.7.24.)에 따라, 1품목(디펩티벤주)의 집행정지 기간이 "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"로 변경, 그 외 10품목은 "2024.7.29.(월)부터 집행정지 해제됨"을 안내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※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)
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