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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1-223호) 집행정지 연장 및 해제 안내(고시아님)

  • 작성일2024-07-24 16:16
  • 조회수1,971
  • 담당자양시호
  • 연락처044-202-2756
  • 담당부서보험약제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4-07-24
  • 발령번호고시아님

1. 관련
  가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223호, 2021.8.26.)

  나. 서울고등법원 제6-2행정부 결정(2024.7.24.)


2. 2021.8.26.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제2021-223호) [별표1]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(스모프카비벤주 등 11품목,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(주))에 대해 법원의 집행정지 결정(2022.11.25.)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

 -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(2024.7.24.)에 따라, 1품목(디펩티벤주)의 집행정지 기간이 "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"로 변경, 그 외 10품목"2024.7.29.(월)부터 집행정지 해제됨"을 안내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※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)


붙임  집행정지 목록 1부.  끝.

첨부파일
  • pdf 첨부파일 240724_고시(2021-223호)_집행정지_연장 및 해제_목록_프레지니우스카비_11품목.pdf ( 99.53KB / 다운로드 399회 / 미리보기 272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xlsx 첨부파일 240724_고시(2021-223호)_집행정지_연장 및 해제_목록_프레지니우스카비_11품목.xlsx ( 12.68KB / 다운로드 508회 / 미리보기 355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