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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일부개정
- 작성일2024-07-30 14:28
- 조회수2,429
- 담당자송서현
- 연락처044-202-3099
-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07-30
- 발령번호제2024-158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8호
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일부개정
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48호, 2023.12.1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4년 7월 30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
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에 따라 촉탁의 → 계약의사로 변경
-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정비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규정 개정
- 의료급여비용 청구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칭 변경 및 신설
- 분만 공공정책수가 적용을 위한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특정항목 구분코드 신설
- 「민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'만' 나이 삭제
-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별지 서식 가지번호 등 일괄 정비
○ 시행일 : 고시 발령한 날부터
○ 문의 : 기초의료보장과 044-202-3099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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