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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4-08-09 10:37
  • 조회수4,056
  • 담당자오혜인
  • 연락처044-202-2737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4-08-09
  • 발령번호제2024-164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 164호
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4호, 2024.7.2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
2024년 8월 9일

보건복지부장관



□ 주요내용

 - 매독항체검사 급여 적용

 - 양위 양압호흡치료(헬멧형 장비를 이용한 경우) 급여 적용

   (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-52호, 2023.3.23.)

 - 자가지방이식술[변실금] 비급여 적용

   (신의료 안ㆍ유고시 제2021-238호, 2021.9.10.)


□ 시행일: 2024. 9. 1.


□ 문의: 보험급여과 044-202-2737, 2741
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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