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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4-11-28 15:53
  • 조회수3,773
  • 담당자이정우
  • 연락처044-202-2684
  •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4-11-28
  •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42호(2024.11.28)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42호
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33호, 2024.11.1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


2024년 11월 28일

보건복지부장관




  ○ 주요 내용


    -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[심뇌혈관질환검사] ‘누-400 혈액점도검사’란 주석 삭제



   ○ 시행일

    - 2024.12.1



   ○ 문의


     - 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

첨부파일
  • hwpx 첨부파일 (제2024-242호, 2024.11.28)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.hwpx ( 50.62KB / 다운로드 538회 / 미리보기 399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  • pdf 첨부파일 (제2024-242호, 2024.11.28)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.pdf ( 137.37KB / 다운로드 366회 / 미리보기 313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