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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- 작성일2024-11-28 15:53
- 조회수3,773
- 담당자이정우
- 연락처044-202-2684
-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4-11-28
-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42호(2024.11.28)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42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33호, 2024.11.1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2024년 11월 28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 내용
-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[심뇌혈관질환검사] ‘누-400 혈액점도검사’란 주석 삭제
○ 시행일
- 2024.12.1
○ 문의
-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