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안전기준 개정 작성일2018-12-20 14:33 조회수7,678 담당자강유미 연락처044-202-2479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지침 제.개정일2018-12-20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공고 2018-795호 환자안전법 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개정안입니다.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첨부파일 환자안전기준 개정(공고 제2018-795호).hwp ( 27.5KB / 다운로드 4906회 / 미리보기 322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