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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- 작성일2019-06-20 15:41
- 조회수7,137
- 담당자김소연
- 연락처044-202-2743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19-06-20
- 발령번호2019-113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3호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.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09호, 2019.6.14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6월 20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 정정 내용
- 개정사항 :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, 야간간호료 신설,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 등
-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및 공난포채취시 요양급여 비용 산정방법 개정 등
시행일 : 2019.10.1.부터(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는 2020.1.1.부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