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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- 작성일2021-01-13 16:00
- 조회수7,069
- 담당자성지은
- 연락처044-202-2737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1-01-13
- 발령번호2021-008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8호
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08호, 2020.12.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1년 1월 13일
보건복지부장관
주요내용
- 경피적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항목 신설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 수술항목 추가(M6651, M6652)
시행일 : 2021.2.1.부터
문의 : 보험급여과 044-202-2737, 2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