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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1-01-13 16:00
  • 조회수7,069
  • 담당자성지은
  • 연락처044-202-2737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1-01-13
  • 발령번호2021-008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8호

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08호, 2020.12.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1년 1월 13일

보건복지부장관

주요내용

- 경피적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항목 신설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 수술항목 추가(M6651, M6652)

시행일 : 2021.2.1.부터

문의 : 보험급여과 044-202-2737, 2741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(2021-8호)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(2월 시행).hwp ( 49.5KB / 다운로드 2615회 / 미리보기 48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