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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
- 작성일2021-05-03 16:38
- 조회수3,183
- 담당자최경호
- 연락처044-202-2752
- 담당부서보험약제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1-05-03
- 발령번호2021-134호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5호(2021.4.23.))를 붙임과 같이 개정‧발령합니다.
2021년 5월 3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붙임 1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
붙임2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