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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일부개정
- 작성일2021-11-26 17:13
- 조회수2,220
- 담당자유강열
- 연락처044-202-2731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1-11-26
- 발령번호287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287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6조 및 별표7에 의한 「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91호, 2021.7.7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11월 26일
보건복지부 장관
「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일부개정
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[별표3]「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」제1호 다목 수동휠체어 활동형 세부기준 중 등받이 높이는 시트 바닥면에서 ‘280mm이하’를 ‘200mm이상’으로 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