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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1-11-26 17:13
  • 조회수2,220
  • 담당자유강열
  • 연락처044-202-2731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1-11-26
  • 발령번호287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287

 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6조 및 별표7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91, 2021.7.7.)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11126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

 

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3]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1호 다목 수동휠체어 활동형 세부기준 중 등받이 높이는 시트 바닥면에서 ‘280mm이하‘200mm이상으로 한다.

 

 

부 칙

 

이 고시는 2021121일부터 시행한다.

 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01.(2021-287호)_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 발령.hwp ( 36KB / 다운로드 953회 / 미리보기 156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