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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  • 작성일2022-06-30 15:22
  • 조회수4,094
  • 담당자송서현
  • 연락처044-202-2737
  • 담당부서보험급여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2-06-30
  • 발령번호2022-163호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63호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 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[별표2] 및  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53호, 2022.6.2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2년 6월 30일

보건복지부 장관

주요내용

  •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[염기서열검사] 급여기준 신설
  •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 개선

시행일 : 2022. 7. 1.

문의 : 보험급여과 044-202-2737/2741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(제2022-163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 ( 60.5KB / 다운로드 589회 / 미리보기 242회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