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
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- 작성일2022-06-30 15:22
- 조회수4,094
- 담당자송서현
- 연락처044-202-2737
- 담당부서보험급여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2-06-30
- 발령번호2022-163호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63호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[별표2]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53호, 2022.6.2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2년 6월 30일
보건복지부 장관
주요내용
-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[염기서열검사] 급여기준 신설
-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 개선
시행일 : 2022. 7. 1.
문의 : 보험급여과 044-202-2737/2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