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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훈령/예규/고시/지침

「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」고시 일부 개정

  • 작성일2022-06-30 17:55
  • 조회수2,765
  • 담당자김현림
  • 연락처044-202-2777
  • 담당부서보험평가과
  •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  • 분류고시
  • 제.개정일2022-06-30
  • 발령번호고시 : 제2022-165호

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-16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70조에 따른 「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225호, 2020.9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
 2022.6.30.

보건복지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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