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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/고시/지침
「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」고시 일부 개정
- 작성일2022-06-30 17:55
- 조회수2,765
- 담당자김현림
- 연락처044-202-2777
- 담당부서보험평가과
- 제.개정 구분 일부개정
- 분류고시
- 제.개정일2022-06-30
- 발령번호고시 : 제2022-165호
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-165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70조에 따른 「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225호, 2020.9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2022.6.30.
보건복지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