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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(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대상)

  • 작성일2024-01-22 18:44
  • 분류연구조사
  • 조회수11,772
  • 담당자 김경진
  •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

「긴급복지지원법」 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, 같은 법 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 

소속 기관·시설 등의 장이 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 2024년 긴급복지지원 신고

무 교육자료(동) 붙임과 같이 게재합니다.  

(붙임 2, 2024년 긴급복지지원 무 내 참고)


  ○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 자료임을 

      알려드립니다. (교육인정 1시간) 


     - 교육 대상 기관에서는 공공누리 제4유형 기준(출처표시, 상업적 이용금지, 변경금지)을 준수

       하여 '24. 12. 31.까지 교육을 진하여  


     - 붙임 교육자료 외의 자체제작 자료 등은 긴급복지지원 신고의무 교육자료로 인정되지 않음에 

       유의하시기 바랍니다. 

첨부파일
  • mp4 첨부파일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(배포용).mp4 ( 302.36MB / 다운로드 6697. ) 다운로드
  • pdf 첨부파일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.pdf ( 839.09KB / 다운로드 4804. / 미리보기 1451. 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