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
연구조사
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(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대상)
- 작성일2024-01-22 18:44
- 분류연구조사
- 조회수37,216
- 담당자 김경진
-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
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,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
소속 기관·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
의무 교육자료(동영상)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.
(붙임 2,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참고)
○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자료임을
알려드립니다. (교육인정 1시간)
- 교육 대상 기관에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 기준(출처표시, 상업적 이용금지, 변경금지)을 준수
하여 '24. 12. 31.까지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교육자료 외의 자체제작 자료 등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자료로 인정되지 않음에
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